자주하는 질문

  • 적정성 검토 진행 시 기존 그린스마트스쿨 검토위원회와 차이점과 생략이 가능한지?
   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침 제29조부터 제35조에 따라 시행되며 세부내용은 지침 제7조부터 제28조 및 별표1에 해당하는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검토위원회는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내용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.
  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와 교육부 검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므로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.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경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 시기는?
    사전기획 용역을 통해 지침 별지2호 사업계획서 및 사전기획 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1호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요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적정성 검토의 결과 반영을 위해 용역계약 완료 시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.
  • 사업일정으로 사전기획 중 적정성 검토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?
    「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」에 따라 전문기관(한국교육시설안전원)의 검토가 가능한 수준의 내용이 사업계획서로 작성 완료되었을 경우 접수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적정성 검토 절차와 소요 기간은?
    준비, 시작, 제출, 검토, 보완, 수령 및 활용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.

    항목별 세부내용은 ‘적정성 검토 신청 및 공문 발송(교육청) → 제출서류 검토(안전원) → 보완요청/적정 확인 및 접수(안전원) → 검토 진행(안전원) → 의견서 회신(안전원) → (필요시) 활용계획서 제출(교육청)’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.
    적정성 검토 요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(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)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의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보완 자료 요청 및 작성 기간은 검토 기간(30일)에 산입하지 않습니다.
  • 적정성검토 재신청 및 철회에 해당하는 경우는?
    지침 제31조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.

    ❶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
    ❷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
    ❸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
    ❹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
    ❺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
    ※ 사업방식 변경(재정사업 → BTL, 리모델링 → 개축 등)될 경우 지침 제3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  • 적정성 검토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만 신청할 수 있는지?
    그렇지 않습니다.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이라면 사업의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신설, 환경개선사업, BTL 등 포함)
  • 적정성 검토 신청 방법은?
    17개 시·도 교육청별로 부여된 고유 ID/PW를 통해 www.educheck.or.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    사업계획 유출과 사전기획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 대표계정을 부여·운영하고 있습니다. 신청은 「교육시설법」제26조의3에 따라 초·중·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이 신청하여야 하기에 용역사(건축사무소)에 계정 공유를 금지합니다.
  • 계정 비밀번호 초기화·변경 방법은?
    시도별 대표계정으로 운영하기에 초기화·변경 필요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요청주시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.
  • 적정성 검토 신청 시 필요 서류와 검토 비용은?
    사전기획 업무수행 지침 별지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, 사전기획 결과보고서, 설계공모 발주용 설계지침서, 교육청별 학생배치계획입니다.
    현재는 그린스마트스쿨, 환경개선사업 분담금으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비용 청구가 없습니다.
  •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접수는 언제 하는지?
    매월 2, 4주 화요일 일괄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, 신청은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신설 학교의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?
    신설 학교의 경우도 기존 학교와 동일하게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다만, 학교알리미 데이터가 없어 시스템 연동이 불가하여, 항목별 내용을 수기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  • 적정성 검토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?
    「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」제31조(적정성 검토의 재신청), 서류 접수 오류 등 취소 사유 발생 시,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신청 취하 공문 발송해주시면 됩니다.
  • 검토의견서 회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?
    검토 완료 시, 시스템(educheck.or.kr)에서 검토의견서(종합, 세부)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신청기관으로 검토 완료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.
  •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서 수정 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?
    신청서 수정은 접수 단계 이전* 까지 가능하며, 신청페이지 내 하단 [수정] 기능을 이용하여 내용 및 첨부파일 수정이 가능합니다.
    * 상태 구분(신청완료 - (필요시)보완요청 - 접수완료) 중 접수완료 전까지 가능
  • 교사동 외 관사, 기숙사, 급식실, 병설유치원도 교육시설법에 따른 사전기획 대상에 해당하는지?
   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,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교사동 외 위 시설도 추정 설계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어 동일하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  • 설계비 1억 미만 사업과 교육기획 미포함 사업(강당, 기숙사, 급식소 등)도 적정성 검토 신청 가능한지?
   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신청 시 검토 가능합니다.(의무대상:「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」제2조에 따라 추정 설계비 1억 원 이상인 사업)
    「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」제25조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은 사전기획의 범위를 조율 할 수 있으며 교육기획 미포함 사업(강당, 기숙사, 급식소 등)도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적정성 검토 신청 가능하며, 종합·세부의견서 내 교육기획 분야는 ‘해당없음’으로 의견 회신드립니다.
  • 검토의견서 보완요청/보완 사항의 활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?
    활용계획서 양식은 검토 완료 공문 발송 시 첨부파일로 공유하고 있으며, 보완요청/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초·중·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착공 전까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