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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기획 적정성 검토는 「교육시설법」 제26조의3에 따라
'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'이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위 주의사항을 확인하였고, 적정성 검토 신청에 동의합니다.
네, 동의합니다.
동의하지 않습니다.